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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4고정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 있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철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2. 6.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44,579,12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8장을 발급하고, E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다만 ‘F회사’은 오기이므로 ‘E회사’로 정정한다)와 같이 공급가액 238,584,42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6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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