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428,571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5.경 피고 주식회사 D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망 F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09. 12. 1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 E, 자녀인 피고 B, C이 있었으나 피고 B, C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1548호로 상속포기하여 위 E이 망인의 채무를 단독상속한 사실, E은 2018. 7. 9.경 사망하였고 피고 B, C은 2019. 8. 6.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단10283 상속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9. 10.경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채무 15,000,000원(= 망 E이 망 F으로부터 단독상속한 대여금채무 30,000,000원 × 위 피고들 상속지분 1/2) 중 원고가 구하는 각 6,428,57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31.부터(원고는 2007. 1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만큼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2. 15.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부터 G 신축건물에 대한 관리 등을 위탁받아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등 합계 106,474,8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106,474,860원과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