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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1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3:30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 신동 초등학교 교차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뉴 코아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그곳을 진행 중이 던 D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37 세) 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3 차선에서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제 1회)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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