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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1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0: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던 D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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