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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6. 15: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 남로를 학 성교 방향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그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도 피고인 앞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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