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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업무상 운전한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4: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뉴 코아 백화점 앞 교차로 앞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원 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때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D 택시를 뒤따라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뉴 코아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17-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뒤 따라가면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주행하고,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 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로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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