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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03』 피고인은 2018. 7. 28. 22: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64』 피고인은 2018. 10. 2. 03:10경 서울 용산구 E상가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에 있는 상암파출소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택시요금 15,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01』 피고인은 2018. 7. 29. 13: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9. 30. 03: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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