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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6.09 2011다1529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그 이전에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 매도약정서,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등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06. 12.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채로 이 사건 납골시설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7. 10 17.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이 2007. 10.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사용승낙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사업부지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을 믿고 그 시점까지 지출한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87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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