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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백일홍실 내에서 접대부를 부른 후 술을 주문하여 함께 마시고 있던 중, 위 노래방에서 풍속영업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F에게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뭔 잘못이냐, 이런 씨발놈들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몸과 양 어깨 및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풍속영업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작성 중이던 자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옷 벗겨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확인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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