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8: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쳐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H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A이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식당 출입문에 6~7회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양팔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H의 어깨부위를 3회 내려쳐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