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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8: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쳐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H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A이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식당 출입문에 6~7회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양팔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H의 어깨부위를 3회 내려쳐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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