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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2:3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하는 일이 뭐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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