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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5고정80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안산시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건어물 중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건어 물류 상장 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자이다.

1. 중도 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08:2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안산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인 알밤 80kg 와 황기 3kg를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안산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상장되지 않는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관리 사무 소장으로부터 15일의 1차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2015. 3. 20.까지 그 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행정처분( 업무정지) 집행 현장사진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1. 업무정지 미 이행 증빙사진, 업무정지기간 제출 송품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황기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이고, 알밤은 거래허가를 받은 건어 물류 상장 예외 품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황기와 알밤을 거래한 행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 동법’ 이라 한다) 위반이 아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준비행위만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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