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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250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50]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분양 대행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 서울 중구 G 외 11 필지에서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H와 분양 대행 계약을 추진하면서 I을 알게 되고, 피고인 B이 우연히 취득한 어음 할인이 되지 않는 등 지급여부가 불명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분양 대행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12: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기업은행 대치 역 지점 부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분양 대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분양 대행사업을 해서 2015. 3. 17.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B이 냉동공사를 하고 대금으로 받은 지급기 일이 2015. 6. 1. 인 8,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길 테니 만약 약속한 기간에 갚지 못하면 지급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피고인 B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 공원묘지 사업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둔 어음으로 어음 할인 등이 되지 아니하는 위조된 어음이었고, 분양 대행 사업도 실제 시작이 될지도 알 수 없이 막연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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