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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14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2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2. 피고와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이하 ‘당사자’)은 본인의 직원, 대리인, 수급사업자 기타 관련인에게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본인, 본인의 직원, 대리인, 수급사업자 기타 관련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의 감사 또는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 관련된 비용 지불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규정)

1. 피고와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은 피고 임직원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윤리함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접수시 비밀보장 및 신분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 가능). (1) 금품수수/차용행위 (2) 선물/향응/편의 수수행위 (3) 불법행위/뇌물행위/부정행위/부당행위』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C, D, E는 2017. 12. 1.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84, 958(병합 사건에서 "C, D은 E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양곡을 공급가액보다 5% 내지 7% 저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5년 11월경에는 피고의 미수채권액이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707,970,650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자산관리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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