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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8나14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안 제3조 제3항 본문 다음에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을 추가하고, 제3조 제3항 제4호 다음에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이에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시주차장 이설에 따른 공사내역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2016. 4. 22. 피고에게 임시주차장 이설, 가설도로 준설 및 그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임시주차장 공사’라 한다)를 추가 실시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차로 공사(이하 ‘가감차로 공사’라 한다)가 설계도서에 미반영되었으므로 추가 실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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