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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6650
리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시 자동차의 인도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 제4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다.”를 “라.”로, 제4면 제1행의 “라.”를 “마.”로, 제4면 제4행의 “마.”를 “바.”로, 제4면 제6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1호증{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과 관련된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현출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차량 판매직원인 B이 피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위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에 현출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군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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