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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5009744
부동산 매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9,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9,468.90㎡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0.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2. 3. 23.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종료일을 2012. 5. 17.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종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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