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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3565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3. 21.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동의서와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 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출자재산이 있는 경우, 제43조 제4 항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40조의 2(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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