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25 2014구합3273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 일대 52,867.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2012.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3. 1. 4.부터 2013. 3. 4.까지, 2013. 3. 15.부터 2013. 3. 24.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