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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다262120
임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만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뒤늦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원심판결문 별지6 ‘월별야간수당’ 표의 해당 일자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표의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원심판결문 별지7 ‘야간수당합계액’ 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유모순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인용액 합계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8 ‘원고 43명의 인용액’ 표의 ‘합계(제1소계액 제2소계액)’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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