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2.27 2016다213626
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말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항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과정을 거쳐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