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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5다20110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합의만으로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참조). 한편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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