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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나36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과 피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3자간 직불합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확정적 채무 소멸 및 채권 발생의 의사가 3자간에 합의된 경우라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3자간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데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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