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407,390원, 2017년 8월 임금 3,228,000원, 2017년 연말 정산 환급금 438,100원 등 임금 합계 6,073,490원 및 퇴직금 10,127,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2017. 8.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