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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506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뿐이다.

C과 편취 금을 나눈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일관되게 피고인도 C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다고

말하여 C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공범인 C도 원심에서 함께 범행한 사실을 증언한 점, 피고인의 군생활 경력에 비추어 C의 아버지가 부서책임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C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없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 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 도 갚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건이 터진 후 C에게 E 형님 돈 500만 원 언제까지 돌려주면 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C으로부터 별개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 취한 취업 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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