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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폐암 말기로 투병중이고 피고인에게는 처와 두 명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1의 범죄일시를 ‘2010. 8. 9.경’에서 ‘2010. 8. 10.경’으로, 피해액수를 ‘1,000만 원’에서 ‘832만 원’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합계 1억 1,332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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