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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무 죄 부분) 피해자 E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4:00 경 광양시 C 아파트 103동 1502호의 피고인 집 안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생인 D을 따라온 피해자 E( 여, 만 19세) 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거실에 서서 D의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너 팁할래.

“라고 말하면서 2만 원을 든 손을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쳐 베란다로 집어넣은 후 끌어안으며 강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E의 상의와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밀쳐 내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 다음에는 너 혼자 와라. 돈 많이 챙겨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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