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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7노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0 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6. 6. 30. 경 피해자 E을 만 나 부산 서구 K 소재 야산에 함께 가 그곳에서 피해자 E의 뺨을 4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기절하게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 E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걸어 다니게 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 피해자 E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친구 AG의 사실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거나 그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E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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