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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 H과 E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H 만을 강제 추행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E는 피해자 H와 대등한 관계이므로, E이 피해자 H에게 영향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위 학교 2 학년 7 반 교실에서 E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바닥에 앉게 하고 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E을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H 이 ‘ 선생님이 너 엉덩이 만지는 것 같다‘ 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 H의 진술을 듣고 나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 여서, 피해자 H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인 ‘ 무릎에 앉은 사실’, ‘ 피고인이 추 행한 사실’ 외에는 구체적, 개별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수사단계에서 E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J은 원심 법정에서 “E 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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