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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42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03: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영하는 ‘D’ 5 호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 E을 때려 폭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무전 취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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