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7,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6.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2월 말경 피고 C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3.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청원구 D 건립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에 남아 있는 원고의 가설자재를 반환함에 있어,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경 원고와 사이에 위 현장에 남아 있는 원고의 가설자재를 추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현장에 임대한 가설재의 수량과 인도 일자는 별지 입고 및 출고표의 출고일자/수량의 각 품목별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1. 20.까지 원고에게 반환한 가설재의 수량과 일자는 같은 표의 입고일자/수량의 각 품목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에게 현재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가설재의 품목 및 수량은 같은 표의 미반환 자재란의 각 품목별 기재와 같고, 각 단가 및 단가에 수량을 곱한 가격은 별지 내역서의 일대란 및 매출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설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미반환 가설재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유는, ① 피고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