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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06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9,268,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

이유

... 임대한 수량으로 해석되는 부분만 따로 산정하여 합한 것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가설재의 품목별 총수량이 되고, ‘반납수량’에 기재된 모든 수량 중 해당일자에 반납된 수량으로 해석되는 부분만 따로 산정하여 합한 것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한 가설재의 품목별 총수량이 되며, 이러한 총 임대수량에서 총 반납수량을 뺀 숫자가 위 월별청구서 중 최종 월별청구서인 을 제4호증의 9 표의 ‘반납수량’란 중 그 때까지 반납되고 남은 임대된 품목의 누계로 해석되는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2014. 12. 12.까지 안전발판 400*1829의 총 임대수량은 2,070개이고, 총 반납수량은 1,174개(= 6 8 100 40 800 182 38)이며 그 차이인 896개는 최종 월별청구서의 ‘반납수량’란 중 누계로 해석되는 부분의 수량인 896개와 일치하고, 안전발판 500*1829의 총 임대수량은 1,450개이고, 총 반납수량은 797개(= 3 26 100 100 400 118 50)이며 그 차이인 653개는 최종 월별청구서의 ‘반납수량’란 중 누계로 해석되는 부분의 수량인 896개와 일치하며, 서포트 SPS20의 경우도 총 임대수량은 200개이고, 총 반납수량은 183개(= 129 4 3 47)이며 그 차이인 17개는 최종 월별청구서의 ‘반납수량’란 중 누계로 해석되는 부분의 수량인 17개와 일치한다. 클램프(고정)도 마찬가지이다}. ③ 위와 같이 산정한 임대수량의 누계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내지 출고증과 입고증을 통해 2014년 12월까지 산정되는 반납되고 남은 임대수량의 누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2월까지의 월별청구서만 송부하고 2014년 1월분의 월별청구서는 송부하지 않았다). ④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2014. 12. 31. 상당한 양의 가설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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