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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29
가설재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29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경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세종건설이 건축주인 피고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원고가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9.경 세종건설로부터 ‘세종건설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대금 1차분 2,300만 원과, 2012. 5. 21.부터 2012. 6. 30.까지의 가설재 대금 1,7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2. 6. 30.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변제하고, 2012. 6. 30.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가설자재를 연장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단가표의 단가로 추가 정산하며, 멸실 및 파손 시에는 멸실단가표의 단가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4. 10.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피고 A(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세종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 A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이 사건 제1지불각서와 내용이 동일하되, 각서인 건설회사는 주식회사 세종건설에서 E로 변경한다. 2013. 4. 30.까지의 유로폼과 2013. 5. 15.까지의 아시바파이프의 임대료를 도합 6,000만 원(위 지불각서 상 4,0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으로 하고, 이후에 사용되는 가설재의 연장임대료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단가표의 단가로 추가정산하며, 멸실 및 파손시에는 멸실단가표의 단가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2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받았고, 피고 B, C은 각 이 사건 제2지불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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