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00:00 ~02 :00 사이 의정부시 C 소재 'B' 내에서 D(17 세) 과 E(17 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후라 이드 치킨, 소세지, 오뎅 탕과 함께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4 병, 500cc 맥주 2 잔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단속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일행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