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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00:07 경 위 ‘C’ 내에서 청소년 D(17 세), E(17 세 )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맥주 1 병, 소주 1 병, 새우 튀김 등 시가 24,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일행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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