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 00:5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6 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생선회, 매운탕 등과 함께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