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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05: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 남,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 21,000원, 맥주 2 병 8,000원, 막걸리 2 병 6,000원 등 총 35,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대질 부분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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