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1:20 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청양 리에 있는 청하 교차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학 사리 방면에서 지 경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라니를 피하려 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 후 계속 진행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재 충격하면서 파편이 뒤쪽으로 튀어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C i30 승용 차 앞 유리에 부딪쳐서 앞 유리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 비 450,000원이 들도록 i30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로 166번 길 3에 있는 장가네 이자 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화읍 청양 리에 있는 청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