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3. 08:49 경 대구 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북구 서 변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3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04:50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02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국민은행 앞길에서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5:00부터 같은 날 05:15까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서 욕설하며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