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연화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래초 등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 터널을 300m 지난 지점에서 진주 방면에서 산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 화단을 넘어가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흉추 등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