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29 2021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6. 23. 05:4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황금 네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58 세, 남) 이 운영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6:0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파출소 앞 노상에서 하차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체포 당시 현금 및 카드 등 소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소액이기는 하나, 아직 까지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