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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23:42경 서울 동대문구 1호선 동대문역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1명은 혜화동 로타리에서 하차, 1명은 성북동에서 하차 후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 자신의 집까지 갔으나 택시요금 16,14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8. 00: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I(42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도 나쁜 놈이야, 니미 씹이다. 이 새끼야 나 빵에 가고 싶다, 이 새끼야"라는 등 계속해서 택시기사 C,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 경장 J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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