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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하자 “ 이 새끼들, 씨 발, 너 그들 지금 뭐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1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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