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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0: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하자 ‘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너 네 떡치고 왔냐,

떡집 어디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소지품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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