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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토록 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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