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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1:5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45( 성당동 )에 있는 성 당래 미안 아파트 201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 손님이 대리 비를 안 준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대리 비를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아이 씨 발, 뭔 데 경찰이면 다가 돈 준다고 이리 와 봐라, 뭐하는데 지금 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B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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