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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59세)의 처에게 이쁘다는 말과 함께 추근덕거리다가,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조용히 들어가시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쁘다고 한 것도 죄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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