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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새벽경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에서 깨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동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D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C,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 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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