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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것을 목격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권유한다는 이유로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D이 운전하는 경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운행을 막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을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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