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것을 목격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권유한다는 이유로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D이 운전하는 경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운행을 막고, 이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을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