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22. 경 범행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C의 팔 등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2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A 소변)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